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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뒤에서 성기꺼내고 불법촬영 '음란행위' 중학생‥경찰 "수사도 못한다"?
한 중학생이 교사와 단둘이 있는 학원 강의실에서 몰래 음란행위를 하고 불법 촬영까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장면이 찍힌 증거자료와 함께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데요.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미술학원.
1대 1 수업 진행 중,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여교사 뒤를 서성입니다.
피해자 측은 CCTV 장면을 토대로 성범죄 신고를 했지만, 해당 청소년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처벌할 법이 없다는 겁니다.
신체접촉이 없으니 '성추행'은 아니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행위도 아니어서 '공연음란죄'도 성립이 안 된다고 합니다.
불법 촬영 혐의 역시 적용이 어렵습니다.
사진이 기기에 남아 있어도 신체의 특정 부위가 아닌 노출 없는 평범한 옷차림이 찍혔다면 처벌이 힘들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학생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고도, 경찰은 정식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디지털 증거분석조차 안 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중학생의 어머니가 사과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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